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3. 10. 16.] [환경부예규 제734호, 2023. 10. 16., 일부개정]
○ 폐섬유 중 유리섬유, 암면 등 처리방식 명확화(안 Ⅱ-1-가-[해설]18)
- 처리방식이 매립처리만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곡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각ㆍ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매립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
○ 순환아스콘 생산ㆍ관리능력 확인방법 규정(안 Ⅲ-1-나-[해설]11)
- 폐아스콘 발주 시 발주기관이 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으로, 환경성은 환경마크로 확인토록 규정
○ 법률 개정 사항 반영(안 Ⅲ-4-[해설]1,2,8)
- 「폐기물관리법」및「건설폐기물법」개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사항 추가 및 처벌규정 개정
○ 처리업체 미수금 발생 방지를 위한 처리확인서 발급기준 정의(안 Ⅷ-2-[해설]1)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 중 처리확인서 발급 기준을 [별표1]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동일하게 정의
개정지침 바로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수집항목)
① 협회는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구분 |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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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배출 체험교실 공모전 작품 접수 | 공모전 신청 접수 및 운영·관리 | 학교명, 학년·반, 배송주소, 신청자 성명, 휴대폰번호,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학생인 경우), 이메일 주소 |
| 집단급식소 남은음식물 목표관리 및 감량경진대회 신청 접수 | 신청 접수 및 운영·관리 | 기관(기업)명, 주소, 신청자 성명, 부서명, 직위, 이메일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 집단급식소 남은음식물 목표관리 및 감량경진대회 평가서류 접수 | 평가서류 접수 및 심사·운영 | 기관(기업)명, 주소, 신청자 성명, 부서명, 직위, 이메일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제2조(홈페이지 게시 정보)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협회 임원, 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성명 및 소속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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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수탁자 | 위탁업무 내용 | 위탁기간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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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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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2026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