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 2025.11.11] [법률 제21129호, 2025.11.11.,일부개정]
[시행 2026.11.12] [법률 제21129호, 2025.11.11.,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ㆍ어린이집ㆍ학교 등의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는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로 일원화된 의제처리규정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하는 한편,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대행실적 평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대행실적 평가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영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3개월로 설정함(제14조제8항제3호)
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의 목적을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구체화하고, 공동주택ㆍ어린이집ㆍ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신설하여 적용대상을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한편, 준수의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4조의5제1항, 제14조의8 및 제66조제3호의3 신설)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의제처리 규정 적용대상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함(제25조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제27조의2제2항제2호)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원문 바로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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