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22호, 2023.9.14., 일부개정]
개정 주요내용
[제5조제2항-신설]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양수 한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제5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설]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직접 설치·운영을 못하거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못한 경우 해당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7조 1~4호-신설]
- (기정)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설치·증설 계획 → (변경) 다음 각 호의 계획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설치·증설계획
[제29조의2(시정명령)-신설]
-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 또는 부지의 분양, 매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설치의무미이행자)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설치·운영을 명할 수 있음
1. 설치의무미이행자(17개 시도 및 지자체) → 환경부 장관
2. 그 밖의 설치의무미이행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관할 지자체
[제29조의3-(이행강제금)신설]
-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최초 시정명령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가능
출처 : 법제처(링크)
붙임 : 개정문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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