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건으로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폐기되는 부산물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부만 재활용될 뿐 대부분은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 수산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불법투기 및 매립, 방치, 폐수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주위 경관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여러가지 환경문데도 야기되고 있음.
그런데 수산부산물은 칼슘,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 식품원료와 비료, 사료,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 자원 재순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1일 발생량 300킬로그램 이상일 경우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수산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적기반이 필요함.
이에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다.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산부산물의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함(제7조)
라.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등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해당 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부산물 처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수집·운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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