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8.31.],[대통령령 제31963호, 2021.8.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을 감축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교부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전년도 대비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90을, 증가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지급하는 등 교부금에 차등을 두려는 것임.
제3조제3호가목
"잔재물(殘滓物)" → "잔재물(殘滓物)."
같은 목에 단서를 신설
다만,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廢貝殼)은 제외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 제4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전년도에 비해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90
나. 전년도에 비해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이 증가한 경우: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소각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교부비율에 100분의 1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교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교부비율을 조정한 교부비율은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의 산정 및 교부비율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3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차등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한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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