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1. 4. 30./ 시행 '21. 9. 10.)
비고
1. 청정지역ㆍ가지역ㆍ나지역의 구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2. 질소처리시설의 반응조 출구의 수온이 섭씨 12도 미만인 경우에는 총질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총질소의 배출허용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청정지역은 30㎎/L이하를, 가지역 및 나지역은 60㎎/L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4.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및 셀레늄의 배출허용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6 제4호 "재활용하는 자" → "재활용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별표 21 제2호다목6)마)의 위반행위란 "않은 경우" → "않거나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멘트대체원료로 재활용할 때 중금속 함량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같은 목 6)마)의 2차란 중 "종류" → "업체"
부칙
※ 별표 11 제2호나목2)가), 별표 16 제4호, 같은 표 제13호나목 및 별표 21 제2호다목6마)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
제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6 제4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이상인 자는 같은 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2년까지는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가 2023년 5월 1일 이후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