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6.9/시행'20.6.9)
◇ 개정이유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을 납부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고 불법폐기물 대책까지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에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 처리시설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설치비용 납부로 의무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함(제6조제1항).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함(제6조제2항 신설).
다. 현행법은 지원협의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ㆍ배임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정한 횡령ㆍ배임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제17조의3 신설).
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제20조제2항 신설).
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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