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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재촉법) 주요 개정내용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안 제9조의2 신설)
○ 생산자가 제품 설계단계부터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생산하도록 유도
□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 설치(안 제13조의3 신설)
○ 지자체가 수거한 폐자원에 대해 생산자(공제조합)가 보전해준 금액 등을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여 영세 수집업체, 회수전문 사회적기업 등 지원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폐자원 수거 촉진 도모
□ 의무생산자의 의무이행방법, 실적인정방식 등의 변경(안 제16조 등)
○ 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이행방법을 3가지 병렬 이행방법(자가, 개별위탁, 공제조합 분담금 납입)에서 공제조합에 대한 분담금 납부 원칙으로 변경
- 의무생산자는 원칙적으로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야 하나, 자가 또는 개별위탁 회수·재활용시 그 양에 비례한 금액 공제 가능
○ 현행 재활용실적 인정방식을 회수실적 인정방식으로 변경하여 의무생산자의 회수의무 강화 및 현행 방식에 따른 재활용업체에 대한 각종 규제 해소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 자기 제품으로 인해 발생된 폐자원 전부에 대한 회수·재활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게 이를 인증할 수 있는 EPR 그린마크(가칭)를 부착할 수 있도록 인증표시 제도 도입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조직개편(안 제27조제1항 개정)
○ 현행 6개 포장재 공제조합을 통합하여 공제조합 중복 가입, 중복 회수체계 구축에 따른 부담 해소
□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신설)
○ 공제조합들이 공동으로 유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회수경로가 같은 폐자원의 유통량에 따라 EPR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 활성화 도모
○ 지자체는 수거한 폐자원을 유통지원센터에 인계하고, 유통지원센터는 그 수거비용을 보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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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 따른 개선효과 |
□ EPR 대상 의무기업의 확대 등으로 신규 재원을 확보하여 기존의 재활용업체 지원뿐만 아니라 폐자원 회수도 지원함으로써
○ 생활계 폐자원 회수량을 늘려(약 42%→80%), 재활용업체의 원료난을 해소함으로써 재활용시장 활성화(1조7천억원 → 5조원) 도모
□ 재활용업체에 양질의 폐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원료난을 해소하고, 재활용실적 인정방식에 따른 각종 행정규제 완화
○ 기존의 EPR 의무기업은 분담금 추가 부담이 없으며, 공제조합통합 등 의무기업의 공제조합 중복가입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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