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 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 보관, 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가능자원등 비축사업의 대상 품목(안 제4조)
법 제34조의4 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물질과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수출용 중고의류, 수거 후 세척된 유리 및 유리병류,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및 물건을 비축사업 대상품목으로 함.
나. 비축목표 설정 및 비축사업계획 수립(안 제5조, 제6조)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국내 수급안정을 위하여 품목별 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비축목표량, 국내외 품목별 가격동향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연간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환매조건부 비축 및 민관공동 비축(안 제8조, 제9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비축사업계획, 국내외 수급상황, 이용업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비축시기와 수량을 정하고,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이용업체와 시가의 50% 가격으로 약정기간을 정하여 매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비축품목의 운반 및 보관비용은 이용업체가 부담하도록 함.
공단 이사장은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비축시설별 보관가능량, 보관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민관공동 비축사업 계획을 반기마다 공고하고, 심사하여 민간비축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비축품목의 보관·관리, 운반, 방출 및 폐기 등(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보관기준에 따라 관할지역 비축시설내 비축품목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업체 또는 민간비축사업자는 운반기준에 따라 비축품목을 비축시설까지 운반해야 하며, 비축품목 방출시기는 매입계약으로 정한 약정기간의 종료시로 하며, 약정기간 종료 후에도 이용업체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폐기할수 있음.
마.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설치(안 제13조 내지 제17조)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수급 및 안정, 비축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협력을 위하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기능은 비축제도 운영, 재활용가능자원의 국내외 시장동향 분석 등을 자문·심의함.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jkkwak@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7, 7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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