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1356호, 2018. 8. 13)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분리배출 품목에 무색 페트병 별도 항목으로 추가(안 제4조, 별표1)
- (기존) 최소 4종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 → (개선) 골판지, 무색 페트병을 구분하여 별도 배출하도록 추가, 종이류 비해당 품목 명시*
* (종이류 중 비해당 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 골판지는 다른 종이류와 따로 배출하도록 하되, 별도 수거함 설치 없이 접어서 야외 별도보관 가능
※ 단독주택 지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제2호(통합배출시 분리수거 품목)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 운영 가능
2. 품목별 정기수거일의 지정·운영 지침 개선(안 제5조)
- (기존) 품목별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 지정 선택적 운영(원칙적 재량) →(개선) 원칙적으로 품목별 요일제를 지정·운영 필수, 일부 예외 허용*
* 수거 및 운영여건 제한 등으로 요일제 지정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요일제 대신 재활용품의 혼합방지를 위한 별도 대책 마련토록 규정
3. 재활용품 압축·압착차량 사용제한(안 제7조제2항, 신설)
- 재활용품 수거 운반 시(민간위탁자포함) 재활용품 간 혼합·오염 등 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압축·압착차량 사용제한
- 다만, 예외적으로 품목별 정기수거일 지정 또는 품목별 전용 수거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 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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