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031
◇제안일자: 2023-03-30
◇제안자: 임이자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지역이나 사업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평가의 유연성을 제고
◇주요내용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기전에 평가 대상의 계획/사업규모/내용/입지등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평가 대상 / 간이평가 대상 분류
-중점평가 대상 분류시 → 공청회 의무화
-간이평가 대상 분류시 → 의견수렴, 평가서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등 생략
ㆍ환경보전대책 또는 환경보전방안 마련
ㆍ대책/방안 이행 관리 등을 위한 준용규정 및 벌금/과태료 조항 신설
②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미승인, 지연등의 사유로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 생략
첨부 : 의안원문
원문 : 환경노동위원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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