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및 제안일자 : 2120243 / 23.02.23(대안처리일 22.5.16)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이유
- 건설폐기물 처리 규모 등은 2005년 이 법 시행 당시 대비 약 2.5배 증가하였으나, 건설폐
- 기물 처리업자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이하 "대체과징금")의 상한은 1억원으로 유
- 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체과징금의 제재 효과가 낮아진 상황
- 이에 대체과징금을 매출액의 5%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상한을 2억원으로
- 상향하고, 대체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 등 부적정한 건설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의 미비점을
- 보완·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
-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순활골재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 해소된 때에는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바로
-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대안반영 의안목록
[210216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0947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등 11인)
첨부 : 의안원문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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