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5609
◇발의연월일: 2022-05-13
◇발의자: 김용판,박대수,유경준,취춘식,조명희,안병길,이종성,엄태영,이주환,권명호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순환골재의 생산·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품질기준, 품질인증제도, 의무사용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함을 이유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중간처리 건설폐기물'로 해석
이와 관련, 최근 환경부에서는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순환골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며, 사업장 외부에 보관하는 경우 별도의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으로 통보('22.2.25)한 바 있음
이에 해당 심의결과에 따른 관련 행정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제2조(정의) 개정
- "순환골재"란 ...(중략)...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과 제35조의3에 따른 보관기준을 충족하여 폐기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제25조(허가취소 등)제2항제20호 신설
- 제35조의3을 위반하여 순환골재를 보관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제35조의3(순환골재의 보관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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