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13967
◇ 제안일자: 2021-12-17
◇ 제안자: 노웅래·김주영·송옥주·신정훈·양기대·양이원영·윤준병·이해식·최인호·홍정민
◇ 제안회기: 제21대(2020~2024)제392회
◇ 주요내용
폐기물소각시설, 화력발전소,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업종 대부분을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대상으로 지정하하여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되고, 5년마다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환경기술 발전사항을 지속적으로 사업장관리에 투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멘트 소성로는 환경영향이 크지만 통합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시멘트 제조업을 통합관리대상에 포함하고, 2022년 이후에 통합허가 대상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 적용시기를 정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허가 대상 업종별 적용시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6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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