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6439 | | 발의연월일 : 2017. 3. 28 발 의 자 : 고용진ㆍ김영주ㆍ금태섭최명길ㆍ변재일ㆍ조정식이종걸ㆍ노웅래ㆍ박홍근백재현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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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 제1조 목적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위하여 ‘폐자원에너지’ 정의를 도입하였고, 그 중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폐자원에너지임.
그런데 이러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은 친환경이미지인 바이오 고형연료로 주민들을 우선 설득하고, 나중에 단순 변경신고를 통해 일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어 국민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설치지역에 대한 입지 제한이 없어, 열공급이라는 명목으로 도심지역 또는 민가 인근에 고형연료제품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3천만 kcal 이상의 열을 생산하여 인근업체에 공급하는 대형 집단에너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대신 보다 쉬운 소각보일러 허가만을 득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연료 변경 제한 및 일정 용량의 시설 설치 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의무화를 통해 국민들의 환경적 안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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