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2025-02-20)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본격화
○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캘리포니아)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polyethyleneterephthalate)
○ 이에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하여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천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페트병 시장의 재활용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료 생산자 및 최종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페트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를 제조하는 10여개 업체가 연간 약 2만톤 재생원료 사용 예상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이 수렴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수집항목)
① 협회는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구분 |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
|---|---|---|
| 분리배출 체험교실 교육 신청 | 교육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운영 | 학교명, 주소, 교사 성명, 이메일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 분리배출 체험교실 공모전 작품 접수 | 공모전 신청 접수 및 운영·관리 | 학교명, 학년·반, 배송주소, 신청자 성명, 휴대폰번호,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학생인 경우), 이메일 주소 |
| 집단급식소 남은음식물 목표관리 및 감량경진대회 신청 접수 | 신청 접수 및 운영·관리 | 기관(기업)명, 주소, 신청자 성명, 부서명, 직위, 이메일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 집단급식소 남은음식물 목표관리 및 감량경진대회 평가서류 접수 | 평가서류 접수 및 심사·운영 | 기관(기업)명, 주소, 신청자 성명, 부서명, 직위, 이메일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제2조(홈페이지 게시 정보)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협회 임원, 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성명 및 소속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협회는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합니다.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협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제5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협회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수탁자 | 위탁업무 내용 | 위탁기간 | 연락처 |
|---|---|---|---|
| ㈜웹비스타 | 협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 계약종료시까지 | 1688-9018 |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① 협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협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제8조(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
홈페이지 이용 과정에서 접속기록 및 IP주소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수집될 수 있습니다.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5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협회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① "홈페이지"란 협회가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본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제4조(서비스 이용)
① 홈페이지 서비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한다.제5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6조(개인정보보호)
협회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제7조(저작권)
①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및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과 기타 권리는 협회 또는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된다.제8조(면책사항)
①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를 활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부칙
본 약관은 2026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