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방사성물질 함유 라돈침대, 안전하게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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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돈침대 등 방사선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처리 방안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올해 9월 시행
▷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일반폐기물과 혼합소각 후 매립, 소각량 소각시설 당 연간 1,000톤 이하
▷ 불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밀폐해서 포장 후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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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폐기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라돈침대 등 관련 제품이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간 라돈침대 등 관련 폐기물은 적정한 폐기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의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 Bq: 방사능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베크렐(Becquerel)'로 읽으며, 1초 동안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는 방사능을 1Bq라고 함
○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1일 총 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그 소각재를 매립해야 하며,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밀폐 포장 후 매립해야 한다.
○ 이때,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해야 하며, 매립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를 합해 최대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 이는 폐기과정에서의 작업자와 인근주민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마련된 기준이다.
□ 또한,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하는 경우에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의 재활용도 금지된다.
○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은 방진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작업자가 밀폐 포장한 상태로 운반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까지 유관부처, 관련 업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 약 480톤에 이르는 라돈침대 폐기물은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매립될 예정이며
○ 폐기과정에서도 환경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업 하에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계획이다.
붙임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2.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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