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추진
[JTBC 2019.2.7일자 조선일보 및 이데일리 2019.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수출 되었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평택시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폐기물의 불법 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2019.2.7일 JTBC, 2019.2.8일 조선일보, 이데일리에 보도된 국내로 반입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의 처리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평택시와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으며,
- 폐기물 불법 수출 관리에도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 환경부는 필리핀으로부터 반입된 폐기물의 『폐기물관리법』* 상 처리주체인 평택시와 처리방안을 논의 중이며, 처리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룬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제48조(조치명령)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않고 버려진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제49조(대집행) :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평택시의 자체 처리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평택시와 협력하여 처리비 확보 등을 포함한 최종 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환경부는 행정대집행 예산을 증액하여 58억 원을 확보하는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수출 재발방지를 위하여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과의 협업, △폐기물 수출 전 현장 확인 강화, △폐기물 수출입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월 중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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