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 음식문화개선 민간단체 위탁사업자 선정계획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명 : 음식문화개선 민간단체 위탁사업
나. 사업분야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종량제와 관련한 아래 3개 분야사업
○ 지자체협력사업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협조 체제 구축,
주민 대상 홍보?교육?캠페인 추진, 주민자율계도반 운영
○ 음식점 문화개선 인증사업 : 전국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선도음식점을 선정,
인증 마크 수여 등 우수실천 음식점 홍보 및 모니터링
○ 종량제 민관 평가단 운영 : 종량제 시행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 마련
전용봉투 시행지역 현장 모니터링, 사례 수집을 통한 새로운 방식 도입 제시 등
다. 사업 기간 : ’15년 4월~15년 11월(8개월)
라. 신청자격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거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법인
마. 신청서 접수 및 사업설명회
○ 기 간 : 2015. 3. 16(월) ∼ 3. 31(화), 오후 5시까지
○ 방 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3.31, 도착분까지 유효)
○ 장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8층 환경보전협회 홍보사업부
○ 사업설명회 개최 : 2015. 3. 23(월) 14:00, 용산역 itx 4회의실(예정)
바. 결과통보 : 2015. 4. 13(월)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공지
사.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 총 310백만원(사업비 내에서 단위사업별 계약체결)
※ 기타 세부사항은 하단 홈페이지 참고, 사업비는 단체 심사,선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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