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사업(통합허가등의 신청 관련) 대상사업장 신청절차 안내 |
환경부는 '17.1.1일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의 제도이행 부담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대상 사업장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사 업 명 : 중소기업 대상 통합환경관리 이행 지원방안 연구(허가등의 신청 관련)
□ 목 적 :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환경관리능력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도 일부 포함,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5개 내외의 컨설팅 업체가 10개 내외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을 대행하며 중소기업의 제도적응 지원방안 도출
□ 소요예산 : 200,000,000원(VAT 포함)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신청대상
ㅇ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중 적용시기가 2017년 1월 1일인 업종(소각․발전․증기)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장의 혜택 및 역할
ㅇ (사업장 혜택) 재정부담 없이 통합허가를 위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가능하며, 향후 통합허가 신청시 활용가능
ㅇ (사업장 역할)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컨설팅 업체가 요구하는 자료(붙임 참조)를 성실히 제출하고, 제도 이행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제공
※ 공정에 대한 세부설명 1∼2회, 현장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 필요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17년 2월 10일(목)~3월 3일(금) 18:00까지
ㅇ (신청방법) 이메일(essd7@korea.kr) 제출
※ 서류 제출시 접수 여부에 대한 회신메일 발송 예정으로 접수확인 이메일을 3일 이내 수신을 못했을 경우 담당자에게 확인(안치용 주무관, 044-201-6725)
ㅇ (제출서류) ① [서식 1] 지원신청서, ②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③ 사업자등록증
□ 대상사업장 선정방법
ㅇ (선정기준) 사업규모 대비 매출액이 저조한 영세 사업장을 위주로 선정하되, 현재 통합허가 신청 예정 사업장에 가점부여
※ 연구사업이 시작(3∼4월)되면 대상사업장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예정
ㅇ (결과통보) 사업장 개별 통보('17.3~4월, 용역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 有)
<붙임> 지원신청서
<참고> 대상사업장 제출자료 목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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